![]() |
문재인 전 정부의 '탈청와대' 시도에서 시작된 '청와대 국민 품으로' 캐치프레이즈는 개방 3년 만에 또 다시 역행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은 도로 청와대 유턴으로 '수도권 중심의 권력 구도'를 다시 고착화하고 있고, 서울~세종~부산을 오가며 업무 비효율을 심화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카드마저 결국 꺼내 들었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후 21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행정수도 이전' 대의는 여전히 기나긴 사회적 합의란 문구로 희망고문을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입법·사법·행정의 이원화 구도를 개선해도 모자랄 판인데, 해수부 기능만 쏙 빼내려는 시도 자체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거리감을 갖게 한다.
2013년 박근혜 전 정부 당시 논란 끝에 잔류한 중앙행정기관을 또 다시 흔들어 '무슨 득을 보려는 것인지' 저의도 의심케 한다. 일각에선 대선 과정에서 확인한 부산지역 패배(김문수 51.4% vs 이재명 40.1%)를 만회하려는 전략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에서다.
![]() |
해양수산부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이 같은 비판 여론은 세종시를 넘어 충청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노조의 내부 조사에서도 86% 이상의 직원들이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현재의 흐름이 숙의 민주주의 절차를 생략한 채 진행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취지와도 동떨어진 행보로 다가온다.
대통령 집무실은 2022년 6월 해당 법 16조의 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란 조항 신설로 이미 법률적 뒷받침을 받고 있다.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로 명시된 만큼, 보다 속도감 있고 전향적인 '세종 시대'를 열 수 있으나 또 다시 제자리 걸음이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잔류한 중앙행정기관 중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감사원 등은 그대로 놔둔 채, 해수부 이전만 서두르려는 움직임도 조급해 보인다. 5항에 적시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등의 숙의 민주주의 절차도 생략되는 모습이다.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도 공청회 절차 등을 거치며 진통 끝에 현재의 골격을 갖췄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정부의 '밀실 청와대 정치' 폐해를 목도하면서, '청와대 국민 품으로' 캐치프레이즈가 역사의 대세로 흘러왔으나 3년 천하로 막을 내리게 됐다"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달리 해수부 이전은 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지 않는가. 민주당 지역 인사들은 왜 침묵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