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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재임 중 재판 중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6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쓴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들도 중단될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공선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서울고법)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수원지법) 등 모두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기일 추정 결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들은 재판 계속과 관련해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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