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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024년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반기당 1회 이상 운행차 소음 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완주군은 이달부터 완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교통량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에 나서고 있다.
점검 대상은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차량이며 점검 항목은 ▲소음허용 기준 초과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은 "점검을 통해 운전자에게는 경각심을 주민들에게는 차량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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