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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올해 안에 폐업을 계획 중인 충남 도내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일이 60일 이상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점포 철거, 원상복구, 사업장 양도에 따른 수수료 및 광고비 등 실제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 사업장,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 등) 수혜자, 주거용 건축물 등 일부 업종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철거비 정산을 위해 점포철거 완료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 절차는 진흥원이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 한 뒤 선정결과를 안내하고 이후 정산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김찬배 진흥원장은 "힘든 결정으로 폐업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폐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 또는 보부상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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