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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그간 민간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는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청약하도록 하는 거주 요건도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공급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가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하지만 시장 과열 양상이 반복되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이를 두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지 않도록 청약 시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입지가 좋은 아파트에 청약이 쏠리는 등 무순위 청약 시장엔 양극화가 꾸준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업계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이 수십만 명씩 몰리며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켜왔는데, 이번에 제도가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며 "개선된 무순위 청약 제도 역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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