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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가 줄기차게 거부권 등을 행사해온 법안인 만큼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각종 의혹을 제대로 밝혀낼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을 배치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 등 최대 205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을 포함해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으로, 최장 14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공포하는 1호 법안인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법안 공포 후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이후 후보 추천과 지명 등을 곧바로 진행하면 6월 내에 특검 지명 절차를 마무리되고 7월부터 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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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과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 심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개정령안과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개정령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도 재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김영호(통일부)·박상우(국토교통부)·조규홍(보건복지부)·조태열(외교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참석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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