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방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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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방법 ②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 승인 2025-06-11 10:30
  • 신문게재 2025-06-12 11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신동렬 변호사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채무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가압류가 인가된 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이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 상계,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하거나 변경된 경우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사정 변경 등이 생긴 경우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가압류 결정문에 정해진 금액을 법원 지정 은행에 공탁금으로 납부하고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집행취소신청을 하면 가압류를 해제하고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의 옳고 그름과는 관계없이 법원에 일정한 담보를 내고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첫째,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이 부당하거나 이유 없다고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난 경우 채무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둘째,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취하 및 해제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셋째,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에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즉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사정 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을 해 취소 결정을 받아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승소판결문을 첨부하여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신청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서 가압류 취소결정이 나오면 이 가압류 취소결정문과 함께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송달증명원은 가압류 취소결정이 채권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 서류들을 준비해, 즉 가압류 취소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해 가압류 집행법원에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하면 된다. 요약하자면 본안 승소판결문으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고, 취소결정이 나오면 이 결정문을 송달증명원과 함께 첨부하여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등기소에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거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된다. 물론 채권자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즉 승소 확정판결을 얻은 다음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동시에 전부 또는 추심 명령을 얻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채권자는 승소 판결을 얻은 후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가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의 요건이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도 가압류의 취소를 배제하는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취해진 가압류에 대해 다투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갑자기 재산에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나면 채무자는 예기치 않은 재산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 가압류에 대응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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