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전남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 방호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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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 방호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대표 발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위 통과
"94%가 차량 침입 차단 방호울타리 부재"

  • 승인 2025-06-11 13:12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250611 조옥현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조례 개정1
조옥현 전남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전남도의회 제공
조옥현 전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량방호안전시설(SB1등급 이상 울타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도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 전체 663개 보호구역 중 차량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SB등급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단 40여 곳(6%)에 불과하며, 이 또한 일부 시군에만 국한되어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의 보호시설 대부분이 보행자의 인도 이탈 방지 수준에 그쳐 사고 시 실질적인 방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전남지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실효성 있는 안전시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본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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