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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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단행

주식 변동 반영 신고 누락 여부 중점 점검

  • 승인 2025-06-11 13:51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제주시청
제주특별시청
제주특별시가 오는 11월까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11일 제주특별시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며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유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20%의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주식 변동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한 도내·외 비상장법인이 주요 대상이다.

제주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법인 결산 장부 등을 요청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보유 여부, ▲주주 간 특수관계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신고를 놓치기 쉬운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해 다양한 홍보 및 민원 안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세무과에 반드시 사전 문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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