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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을 비롯해 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 요구를 완수할 때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 즉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가지다. 말 그대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중수청은 검찰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수사권에다,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 직속인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조정과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상급기관으로도 분류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3개월 이내 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국혁신당도 관련 법을 내놓은 만큼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해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수정도 가능하니까 일단 저희 안을 내놓은 뒤 토론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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