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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6월 10일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행정수도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이날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동참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철기(아산4) 도의원이 주도하고, 전체 의석의 약 67%를 점유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까지 모두 17명이 이 같은 뜻에 동참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2025년 버전을 의미한다. 2020년 하반기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데 이어, 다시 5년 만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부활의 전주곡을 울려왔다.
선점은 조국혁신당 몫이었다. 5월 1일 사실상 당론인 12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에선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선 이전 발의를 공언한 뒤 현재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다. 강 의원은 법안을 좀 더 다듬어 당론으로 승화하고, 여·야 합의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또 다시 더딘 흐름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이에 조철기 충남도의원은 6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의회는 이견 업이 채택했다.
건의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며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했고, 충청권 인구만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 지표로 2025년 1월 신도시 인구 현황을 제시했다. 2012년 시 출범부터 순유입 인구 27만 4천여 명 중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 2832명으로 22.9%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토대로 한다. 이에 반해 충청권 유입 인구는 17만 3521명으로 63.3%에 달했다. 최근 추세는 되레 수도권 순유출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는 "행특법 재정안은 이 같은 문제 해결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 21년이 지난 현재에선 헌재의 새로운 판단도 가능할 것"이라며 "헌법을 살펴보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방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과 시 집행부는 6월 11일 환영 입장을 내는 한편, "충남도의회의 제안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본안 판단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이제 국가적, 초당적, 시대적 요구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정치권과 새 정부가 이에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는 이 같은 충남도의회의 선제적 모습을 지켜보며, 세종시의회의 역할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움직임' 등에 이렇다 할 대응이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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