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입법활동 부문 국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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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입법활동 부문 국회 의정대상 수상

해양폐기물관리법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선정
해양쓰레기 처리 실효적 방안 마련 평가 호평
"국민 체감 민생법안 마련하는데 전력다할 것"

  • 승인 2025-06-11 16:53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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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제도이다.

모두 21명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법률안 성안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심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의정대상의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방지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존 해양폐기물 처리 및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섬은 외롭지 않다'는 약속을 입법으로 만든 사례로 해양쓰레기라는 보이지 않는 재앙에 맞서 국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어 의원은 "국회에서 가장 권위있는 의정대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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