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원시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 금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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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원시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 금지 법적 대응

  • 승인 2025-06-12 10:51
  • 수정 2025-06-12 10:5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4. 용인특례시청사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원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 강행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수원시와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해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 협약 위반이라며 개발이익금 집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어 5월 말에는 해당 사업의 집행 자체를 금지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은 오는 6월 18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광교신도시 내 154㎸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이 중 2기를 용인 수지구 성복동 인근으로 이설하는 수원시의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의 민원에 따라 추진됐으며, 총 40억 원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간 시는 송전철탑 이설이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과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수차례 수원시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2021년 용인시의 민원 해소 이후 이설을 진행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GH는 지난 3월 이설 사업 시행 주체를 수원시로 변경했으며, 수원시는 이에 따라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시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제5조에 따라 용인시·수원시·경기도·GH는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안은 협의체에서 경기도가 최종 조정해야 한다"며 "협의 없이 철탑 이설을 강행하고 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시의 일방적인 행정은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 협약의 기본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협의 없이 이웃 도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송전철탑 이설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상인 용인시장은 송전철탑 이설 문제와 관련해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중재와 문제 해결을 요청해 왔다. 올해 3월 말에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수원시의 행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수원시가 용인시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소송은 용인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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