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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 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3분의 2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경영악화로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 따라 조치를 실시한 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제한 또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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