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40대 남성' 검거...세종시민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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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40대 남성' 검거...세종시민 안도의 한숨

10일 새벽 대구서 50대 여성 주택 침입해 살해 후 세종시로 도주
경찰 조사 결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부강면과 청주, 세종 활보
14일 밤 10시 45분경 조치원읍 지인 창고서 검거...시민들 일상 회복 기대

  • 승인 2025-06-15 07:00
  • 수정 2025-06-15 07:47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스토킹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법적 근거, 유형, 피해자 보호 및 지원안. 사진=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세종시에서 산행하지 마세요. 밤늦게 활동이나 모임 조심하세요."

세종시민들이 최근 스토킹 범죄자의 세종시 활보 소식에 따라 가족·지인들과 주고 받은 대화이자 메시지다.



대구시 거주 여성을 스토킹 범죄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 씨가 6월 10일부터 세종시로 도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씨의 실물 사진이 있는 전단(177cm, 마른 체형, 다리 문신)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세종시도 지난 12일 보도문을 통해 "살해범이 지난 10일 택시로 세종시 부강면 야산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구와 세종 경찰이 공조해 드론과 수색견, 기동대 등을 총동원해 범인을 찾고 있다"라며 "당분간 입산과 외출, 인적이 드문 장소 등의 움직임에 유의해달라. 수상한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6월 15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A 씨가 6월 14일 밤 10시 45분경 결국 세종시에서 검거됐다. 그는 지난 10일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 B 씨의 집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뒤 세종시와 충북 청주 일대로 도주한 바 있다.

이에 대구 경찰은 세종 경찰의 협조를 받아 아버지가 묘가 있는 부강면 일대부터 세종시 야산, 청주 등에 대한 대대적 수색을 벌여왔다.

A 씨가 검거된 장소는 예상과 달리 조치원읍 소재 지인의 창고 인근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세종시 일대를 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감을 호소하던 세종시민들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까운 산행로 트래킹부터 야간 활동에 불안감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여죄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민 C 씨는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모로 불안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산에 가지 말라는 문자를 계속 보내왔다"라며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더욱 강화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며 반복적·지속적 괴롭힘 등을 통해 상대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다. 일반 스토킹은 징역 3년 이하에 벌금 3000만 원 이하, 흉기 등의 사용한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 이하, 기타 법률에 다라 폭행 및 협박, 정보통신법 위반 시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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