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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6월 13일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며 "개정안은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모를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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