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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에 따르면, 대전·세종·충청권의 임금체불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17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올해 5월 말 현재 81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1억 원(38.4%)으로 많았고, 건설업이 203억 원(25.1%)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점검은 임금체불 등 노무관리에 취약한 관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 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 143곳이며, 대전노동청은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명세서 교부, 연장근로시간 준수 등 기초적인 노무관리 사항에 대한 현장 지도와 함께 선제적인 컨설팅도 병행한다.
김도형 청장은 "임금체불 근절은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라면서 "기초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없도록 근로감독관의 이번 현장 예방점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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