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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육 원장은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부활 30년 성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지역 여건에 따라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방이 정책을 개발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부연했다.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규정이 도입되면서 시작됐지만, 1961년 5·16 군사쿠테타 이후 지방자치는 실종됐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를 향한 열망도 다시금 커졌다. 그해 직선제 개헌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1988년)을 거쳐 1995년 주민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함께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며 지방자치의 온전한 부활을 알렸다.
지난해 12·3 계엄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격랑을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헌법을 뒤흔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발동으로 정치적 위기와 혼란이 고조됐지만 전국이 혼돈 없이 빠르게 안정된 배경에는 임기가 보장된 민선 지자체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육 원장 생각이다.
그는 "지난해 말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위기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 시도지사 (대통령) 임명제였다면 대통령 탄핵과 함께 모두 물러나면서 무정부 상태가 됐을 것이다. 그만큼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에 각 지자체는 약간의 동요는 있었을지언정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지방자치제에 있었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올라서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낮은 지방세 수입 등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실 문제는 규모가 작은 지자체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 원장은 "지방 자치가 서른살의 어른이 됐지만 이를 둘러싼 제도는 획일적인 상태"라며 "어릴 때 입었던 옷을 어른이 여전히 입고 있는 격"이라고 분석했다.
해결책에 대해선 "지방에 4대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라며 자치 입법권과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을 지방에 넘겨야 할 권리로 꼽았다.
이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해당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 원장은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 전국 시도지방시대위원회 협의회장도 맡고 있다. 앞서 대전발전연구원장과 한국지방자치학회장도 역임한 바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분야의 권위자 중 한명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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