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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피해를 본 농작물. |
2025년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영농 안정 지원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충주시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자 또는 직접 경작재배 및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피해를 본 농가다.
다만 ▲입산 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해 피해를 본 경우 ▲수렵 등 포획활동 중 피해를 본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 및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각종 법령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기준은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상해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을 보상하며, 농작물 등 피해는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보상한다.
보상금은 농촌진흥청 소득 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85개 농가에 1억 1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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