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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의회 운영위 회의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 자체 업무용 생성형 AI 예산 수립 검토 ▲의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후생 복지제도 강화 방안 마련 ▲포상 관리 철저 ▲홍보 방식의 다각화 검토 등 총 17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로 마무리지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계약 낙찰 잔액 1609만 6천 원을 반납하고, 상반기 세외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키로 했다.
세입 예산은 472만 5천 원이 증가한 513만 9천 원으로 편성됐고, 세출 예산은 1609만 원을 감액한 121억 5244만 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을 원안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6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김영현 위원장은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조례 연혁을 살펴보면, 특별휴가의 신설 및 개정은 각 구성원 간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 집행부와 균형을 고려해 추진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특별휴가 조항 신설 시에는 복무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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