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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가정위탁 부모 보수교육 |
이번 교육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위탁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보호를 돕기 위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가정위탁 제도 안내 △연령별 아동과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 △양육코칭 및 상담 기법 △아동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의 사망, 이혼,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조부모나 친인척 등의 가정이 대신 양육하는 아동복지 서비스다. 아동이 익숙한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위탁가정이 보다 전문적인 양육 지식과 기술을 갖추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탁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 중이며,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043-250-1226)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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