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규모 축제나 행사 개최 시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8월 대전에서 열린 0시 축제에서는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돼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병원과 약국 등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거나, 대중교통 이용권을 침해받는 등 도심에서 주요 도로를 점유하고 열리는 대규모 행사로 인한 교통통제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증차, 필수시설과 행사장 간 임시 교통편 운행, 비상통행로 확보와 임시주차구역 설치 등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15일 전까지 교통약자 이동 대책을 사전 공표하도록 하고, 병원·약국 등 필수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이 버스를 못 타고 병원에도 못 가는 축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규모 행사로 인해 교통약자가 소외되고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진정 모두를 위한 축제가 되려면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