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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인 S초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가 건전하여 학습에 장애가 없는 어린이'만 지원 가능하다고 규정해, 장애 아동의 입학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첨 당첨자의 면접을 통해 인지능력·정의적 영역에서 낮은 판정을 받거나 ADHD·정서장애 등 학습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선별하고, 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형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등학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아동이 무상으로 차별 없이 다녀야 할 의무교육 기관으로, 관련 법령상 입학시험이나 선발 목적의 면접 자체가 금지되고 있지만 S초교는 헌법상 교육권(제31조)2) 과 장애인차별금지법(제13조)3) 을 정면으로 위반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했다"며 "인권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형식상 각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입학 전형의 차별을 인지하고, 아래와 같이 시정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부산 등 일부 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 교육청이 검토해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차별적인 입학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입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라며 "광주시교육청도 사립초교 입학전형 심의 제도를 마련하여, 입학 전형이 인권에 부합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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