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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
24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시설 인근 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가 교육시설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안전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건설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점검은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한 잠재적 안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로 제주시청·고용노동부·학교 관계자·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6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참여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광양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복층화 건축공사와 한림초등학교 인근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진행 중인 2건의 건설공사이다.
현장 점검은 건설사업자가 인접 학교에 제출한 공사 전 안전성 평가서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한 뒤 이를 기반으로 추진되며 분야별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이 '현장 점검 기준'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교육시설 구조 및 인접 지반의 안전성, 가설물, 방음벽 등 사고 예방시설의 적정성, 학생 통학로의 낙하물·교통 안전 확보 여부 등이다.
한편 이행이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를 요청하고, 필요 시 추가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노동부·제주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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