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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의 업종 규제 변화. 사진=세종시 제공. |
세종시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 산업 사업자의 음식점 설치를 허가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인허가 지침을 마련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촌 융복합 산업의 다각화를 지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24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김학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 조례' 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농촌 융복합 산업 경영체 사업에 필요한 가공과 직판, 외식, 체험,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를 도입해 이 같은 제한을 완화했다.
시는 난개발과 무분별한 시설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인허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시설 설치의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전문가 자문을 규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10가지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시설 설치로 인한 개인의 이익이 문화재와 수질오염, 경관훼손 등의 공익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조례 도입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합법화되지 않으며, 농촌 융복합 산업 사업자는 개별 법령을 준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 사업계획 인허가 지침 제정 시행으로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입지규제가 완화됐다"며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농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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