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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의원<제공=진주시의회> |
출국 전부터 귀국 후까지 모든 과정이 시민에게 공개된다.
박미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24일 제26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핵심은 계획 사전심사 강화, 심사위원 전원 외부 위촉, 출장 전후 전 과정 공개 의무화 등으로 요약된다.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까지 시의회 누리집에 게시돼야 한다.
방문지, 동행자, 예산 내역까지 포함되며, 심사 결과는 '내고장알리미'에도 공시된다.
심사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다.
진주시의회는 그간도 전원 외부 위촉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보고서 게시 의무도 대폭 강화됐다.
성과보고서는 결과로 끝나지 않고 사후 평가 절차까지 따라야 한다.
여비 외 일체의 금전·편의도 받을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출장을 공적으로 떠났다면, 공적으로 보고하고 돌아와야 한다.
국외연수는 경험이 아니라 기록이 될 때 비로소 명분이 생긴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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