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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때 전몰 경찰 2명의 유해를 수습해 합장한 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돼 환경개선 사업을 마쳤다. (사진=대전보훈청 제공) |
그동안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은 묘 2기 이상의 합동 묘역만 가능했지만 국가보훈부는 2024년 7월 24일 국립묘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1기의 묘에 2위(位) 이상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의 경우에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했고, 충남 논산 국가관리묘역 지정은 그 첫 사례가 됐다.
대전지방보훈청은 올해 6월 환경개선 공사에 착수해 묘역 입구 및 훼손된 진입로와 봉분석을 정비하고 균형이 맞지 않던 봉분 축을 바로잡았다. 방치되어 있던 수목을 정비하고 잔디를 식재해 국가관리묘역의 격에 맞는 단장했다.
서승일 대전보훈청장은 준공식 기념사를 통해 "충남 논산 국가관리묘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의 상징이자 후세들이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보훈의 현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곳이 논산을 대표하는 품격있는 추모공간이자 국가보훈의 상징적 현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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