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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금산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공공청사, 카페, 음식점, 청소년활동시설, 학교, 공동주택(금연아파트) 등 총 1687개소다.
군은 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 대상 시설 중 10%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시 설치, 흡연실 설치기준 및 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주야간과 휴일에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군 점검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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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