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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
이번 1차 추경에 반영된 부담경감 크레딧은 총 1조 566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한 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된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다.
중기부 관계자는 "카드를 활용하면 소상공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높고 검증에 드는 행정력도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격 요건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 원 이용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중의 중저신용자용 카드 대비 한도가 약 2배 높다. 이번 추경으로 1314억 원이 투입되며, NICE(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595∼839점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다. 카드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경영활동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유흥, 사행업종 결제는 제한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본예산을 편성해 지난 2월부터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 2037억 원을 투입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전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유흥·도박업 등은 제외된다. 현재 44만 개 업체가 신청해 16만 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았으며, 예산은 440억 원가량이 집행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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