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
이 제도는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누적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실현한다.
마일리지는 적극행정 업무 추진과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제안,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등 세부 기준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여된다.
경진대회 입상과 적극행정 군민 추천, 적극행정 참여 및 홍보 활동도 마일리지 적립 대상이다.
보상은 적립 점수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과 포상휴가 1일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적극행정은 군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더욱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일리지 적립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6급 이하로 제한된 대상 범위와 함께 상위직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 방안도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
작은 보상이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
진짜 적극행정은 마일리지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