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동행론리플릿<제공=경남도> |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20%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이다.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경남 거주가 필수 조건이다.
대출 한도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이며, 금리는 보증료 포함 연 8.9%다.
2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며, 10만 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도내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이, 경남은행은 모바일뱅킹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자나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는 보증료 0.5%포인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2027년까지 매년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해 연간 최대 2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 8.9% 금리가 서민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대출 연체자나 소득이 없는 계층을 위한 별도 상품이 8월 말 출시 예정이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아직 불분명하다.
150만 원 한도로는 생계 위기 상황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대출 한도 확대와 함께 금융교육, 취업 연계 등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룬다지만, 가뭄 땅에는 더 큰 비가 필요하다.
진정한 동행은 빚이 아닌 자립에서 시작된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