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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광 의원 |
연제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 도모에 있다.
이에 이 조례안에는 지원금의 지급 대상, 지급 중지 및 환수 등 민생안정지원금의 한시적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 의원은 "민생안정지원금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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