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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
2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난치병학생 지원금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암, 중증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질환으로 인해 유예 또는 휴학 중인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지원 항목은 온라인 수강료, 예체능 학원비, 비급여 진료비(급여 진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90% 포함), 도외 진료 체재비 등이다.
다만 국비 의료비 지원 또는 타 난치병 질환 관련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올 1월 이후 발생한 영수증과 함께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정서회복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총 지원 한도를 재학(유예·휴학 포함) 기간 중 15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기존 신청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되 연간 300만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난치병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난치병지원사업에 대하여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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