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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사진=시 제공. |
이번 지원안은 기존의 소상공인자금 외에도 초저금리자금, 충남신보 전환보증, 장기분할상환자금, 비즈+ 카드보증 등 신규 4개 사업을 포함해 총 5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자금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인당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하며, 1.7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자금 부담을 줄인다.
초저금리자금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을 2년간 연 4% 이차보전을 적용해 지원한다. 충남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세종신보 전환 시 연 2% 이차 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수수료는 0.5%로 인하된다.
8%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장기분할 상환 자금이 신설된다. 이 자금은 최대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제공되며, 매달 부담 가능한 수준의 상환을 통해 연체 위험을 낮춘다.
비즈+ 카드보증은 1년 이상 영업하고 12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소상공인에게 카드 결제 대금을 보증하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보증료와 연회비 면제, 3%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세종시는 내달부터 세종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금융지원 신청을 순차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는 각 사업별로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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