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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
이번 사례가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로 이목을 끌고 있다.
세종시는 6월 29일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1건과 우수 사례 4건, 장려 사례 7건을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예선심사를 통과한 12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농공단지 입주 규제 완화는 환경부 지침을 개정해 기업의 공장 증설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대규모 기업 투자로 이어졌다.
우수 사례로는 ▲전의·소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유치와 국보 월인천강지곡 확보(문화유산과와 공보관실 협업) ▲전국 최초 기둥형 축광 스티커 부착으로 정류장 이용 안전성 강화가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인공지능(AI) 보도자료 작성 서비스 자체 개발 △세종시 일자리 구직정보 키오스크 설치 △반곡동 청사 누수 해결 등 모두 7건이 포함됐다.
세종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들에게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세종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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