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총허용어획량(TAC) 확대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 기반 확보. 사진=해수부 제공. |
망치 고등어와 기름가자미를 포함한 새로운 어종과 소형선망, 근해형망 등 미참여 업종에도 TAC를 적용한다.
해수부는 2024년 12월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TAC 전면 확대와 기존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망치고등어와 기름가자미를 TAC 대상 어종으로 추가하고, 소형선망과 근해형망 등 미참여 업종에도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또 참홍어와 갈치에 대한 TAC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TAC 적용은 3단계로 나뉘어 운영된다.
어업인들은 준비 단계에서 어선별 어획량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연습 단계에서는 어선별로 TAC를 배정받아 조업한다. 정착 단계에서는 TAC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이번에 추가된 어종 및 어업은 2단계부터 적용되며, 1단계 적용 중인 꽃게와 붉은대게 연안 TAC는 1년간 연장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TAC 중 3단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되며, 설정된 물량은 61만 5573톤이다. 2단계는 멸치 등 10개 어종, 11개 업종에 대해 16만 6992톤, 1단계는 꽃게 등 2개 어종, 6개 업종에 대해 2만 5668톤이 배정됐다.
강도형 장관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위해서는 TAC 중심의 수산자원관리가 필수적"이라며 "TAC를 지속해서 확대함과 동시에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