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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2008년 건축허가(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현장이며 실제로 착공하지 않은 경우 취소 대상이 된다.
군은 점검 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후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신고) 일제 점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도시건축과(☎041-750-3101~3106)에 문의하면 된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장기 미착공 현장점검 시 위험 요소가 있는 현장에 대해 건축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위험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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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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