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날 간담회는 대전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 협력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관해 협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사회봉사 협력 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조력하게 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정한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김시종 대전보호관찰소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있어서 협력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력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자와 수시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