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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1시께 충북 영동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난 모습. 고온 건조한 날씨에 산림당국은 5시간 20분 만에 진화했다. (사진=산림청 제공) |
올해 장기간 폭염이 예상되면서 여름 산불마저 우후죽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전날인 5일 오후 1시께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진화 헬기 6대, 진화 차량 17대, 특수·공중 진화대 등 진화대원 117명을 투입한 산림당국은 5시간 20분 만인 오후 6시 20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이날 고온건조한 날씨와 산림 내 쌓인 연료 물질로 인해 진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영동에는 일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치솟아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이번 산불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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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충북 영동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산불진화대원들이 진화 후 잔불 정리 중인 모습. 이날 영동은 일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올라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사진=산림청 제공) |
올해도 이른 더위에 이어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확대·강화되고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는 12일까지 비 소식이 없이 일 최고기온 35도 내외의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부 지방을 제외한 남부지방은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향하면서 예년보다 일찍 장마가 종식된 상태다. 기상청은 8일부터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더 높아져 폭염 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당국은 철저한 불씨 관리를 당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주길 바란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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