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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와 8년간 교제하던 A씨는 2016년 6월 "동업자와 함께 인력업체 아웃소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 이를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그 사업체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6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한 달에 5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소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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