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1,460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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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1,460대 지원

4·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 대상 지원… 27일까지 신청 접수

  • 승인 2026-03-08 08:24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총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693대, 4등급 차량 705대,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62대 등 총 1천46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 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다만 관능검사와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일 기준 차량이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시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3월 9일부터 27일까지 등기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신청 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를 일괄 심사한 뒤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4·5등급 차량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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