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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기존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만 허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유어장의 시설 대상 확대를 의미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도 추가로 제정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마을어장 내 유어장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에게는 다양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촌에는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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