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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 |
기업인들의 영천지역 공장설립 인허가 고민이 해결될 전망이다.
영천시는 13일 지역 내 공장설립을 원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 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간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하지만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등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돼 있다.
영천=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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