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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에 따르면 시민 관련 조례는 '천안시 시민헌장 조례',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이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 개의 조례 중 두 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기재 되지 않은 채 명문만 남아 현재는 사문화됐다.
실제 '시민헌장 조례'의 경우 전문과 본문을 통해 천안시민이 이행해야 할 규범만 적혀 있을 뿐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역시 제1·2조항으로 나눠 시민이 다 같이 즐기고 축하한다는 목적과 천안시민의 날(음력 8월 8일) 지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은 부재한 상태다.
그나마 '시민의 상 조례'는 천안시민 중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진흥·사회봉사·지역경제·청소년과 청년 정책부문 등 지역사회개발과 향토문화선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시상하는 행위가 담겨 있다.
따라서 천안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지역사회에 공적이 있는 시민들에게 천안시민의 날을 기념해 시상할 수 있도록 세 개의 조회를 한 데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를 통해 사문화된 조례 등을 실효성 있는 법으로 활성화시켜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장혁 천안시의원은 "이전에 조례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배경은 모르겠지만, 행정부와 검토를 통해 하나의 조례로 통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3개의 조례는 하나로 통합해 간단명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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