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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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전 군민에 인당 20만~55만 원 지급, 차상위·한부모가족 및 기초수급자 지원 확대
신용·체크카드 및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 온·오프라인 신청 접수

  • 승인 2025-07-17 11:06
  • 신문게재 2025-07-18 15면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1
태안군이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문.


태안군이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며 군민들의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지급대상은 전 군민으로 1차 신청·지급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신청·지급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총 지급액은 최저 2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으로, 1차로 9월 12일까지 전 군민에게 인당 20만 원(차상위·한부모가족 35만 원, 기초수급자 45만 원)이 우선 지급된다. 이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분인 인당 5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후 2차로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주민에 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득기준에 따른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과정을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1차 소비쿠폰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또는 태안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신용·체크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태안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에서 가능하다. 평일을 비롯해 주말·야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군민은 태안사랑상품권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을 찾아가면 된다. 신청 가능일시는 주말 제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군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내수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기한인 11월 30일까지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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