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항공·철도종사자 음주,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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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항공·철도종사자 음주,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해야”

항공안전법·철도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음주·약물 후 업무 수행하다가 1회라도 적발될 경우 영구 자격취소

  • 승인 2025-07-18 10:4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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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항공과 철도 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후 업무를 수행하다 1회라도 적발되면 자격을 영구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국회의원(비례)이 18일 대표 발의한 항공안전법·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를 도입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항공종사자가 주류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한 경우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대량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주기 때문에 사고 음주 등 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개정안 적용 대상은 항공기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공종사자를 비롯해 조종 연습허가 및 항공교통관제 연습허가를 받은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등을 받은 사람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등이다.

철도안전법 또한 같은 취지다.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이에 대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 등 관련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운행·관제 등의 사소한 실수가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고,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현행법상 음주 등으로 인한 관련 자격의 취소·정지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운전·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운하 의원은 "항공과 철도의 경우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량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음주운전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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