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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3월 개정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천안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새롭게 부여받은 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 의원은 상위법 체계에 맞으면서도 천안시 실정에 맞는 실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는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자문할 환경교육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했으며 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및 청문 절차도 새롭게 포함됐다.
박종갑 의원은 "환경교육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모두의 권리이자 책무"라며 "이번 개정이 천안시가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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