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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천안시는 매년 독서 소외인 관련 예산을 7000만원 이상 반영해 큰글자도서 및 오디오북 구입과 관련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관련 예산 증액 등 지금보다 더 다양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후 정확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은석 의원은 "상위 법령이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개정됐다"며 "천안시에서도 시각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돼 있거나 독서 자료 이용이 어려운 독서 소외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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