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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 지붕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이 보다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노종관 의원은 "단순한 방수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임에도,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위반건축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히 고령층 노인들이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일정 요건 아래에 행정이 최소한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고의적·반복적인 위반을 용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사례에 대해 행정이 실질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감경은 최초 1회로 한정되며, 앞으로는 시민 안내와 제도 홍보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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