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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선재 가공제품. 사진=공정위 제공. |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원자재 비용 인상에 맞춰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가격 경쟁을 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DSR과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4개사가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원자재 비용 상승에 따라 7차례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시점과 폭을 조율하고, 각 사별로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발송했다.
이로 인해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의 판매 가격은 1kg당 1650원에서 1800원까지 인상됐으며, 이는 담합 이전보다 31%에서 40%까지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치는 철강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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